연차계산2 단시간근로자 연차, 15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한다 시간제 종사자가 서너 명 있는 시설이라면 연말마다 같은 자리에서 손이 멈춥니다. 연차대장을 만드는데 주 40시간 종사자 칸에는 15일이라고 적으면 되지만, 주 20시간 종사자 칸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7.5일이라고 적자니 반나절이 애매하고, 그냥 15일을 주자니 과다 부여가 마음에 걸립니다. 단시간근로자 연차는 애초에 '일수'로 세는 물건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의 끝단위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주 15시간이라는 갈림길을 지나야 한다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여기서 실수가 자.. 2026. 8. 6. 사회복지시설 연차,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얼마를 받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설 사무국에는 비슷한 질문이 쌓인다. "저 올해 연차 며칠 남았어요?" "작년에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기도, 근속 연수도, 근무 형태도 제각각인 종사자들의 연차를 한 사람이 엑셀 한 장으로 관리하다 보면, 정작 회계 담당자 본인이 계산 방식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연차는 노무이면서 동시에 인건비 지출이라 회계와 맞닿아 있고,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면 그 수당을 어느 재원에서 낼지까지 얽힌다.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시점에서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고, 남은 걸 어떻게 수당으로 환산하며, 무엇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는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입사 1년 미만인 신규 종사.. 2026.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