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업급여3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아프면 상병급여와 갈린다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 두 달을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면접은 볼 수 없다. 이때 쓰는 제도가 두 개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병급여인데,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회복한 뒤에 남는 구직 기간'을 다르게 만든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나중에 두 달치 급여만큼 차이를 낸다.12개월이라는 창문 —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개념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느냐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 받아 갈 수 있느냐다... 2026. 8. 9.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겨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면접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들어가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버티다 들어가는 게 이득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제도의 답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절반이라는 선을 하루 차이로 계산해 보면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반은 90일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 있으면 요건을 채우고, 89일이 남아 있으면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을 1일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잔여 .. 2026. 8. 6.
2026년 실업급여, 계산해 보면 결국 66,048원 아니면 68,100원이다 퇴사가 정해지면 대개 같은 순서를 밟는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기를 찾아 급여를 넣어보고,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라는 설명을 읽고, 그 60%가 내 통장에 들어올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끝까지 해 보면 결론이 꽤 허무하다. 2026년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거의 전부는 1일 66,048원 아니면 68,100원, 이 두 숫자 중 하나를 받는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놀랄 만큼 좁기 때문이다.6년 동안 묶여 있던 상한액이 왜 갑자기 올랐나구직급여 상한액은 2019년 이후 하루 66,000원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2026년부터 68,100원이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202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