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화재보험1 시설 건물이 구청 소유인데, 배상책임보험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나 여름철 안전점검 공문에는 거의 매번 같은 줄이 붙어 온다.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출." 캐비닛을 뒤지다 보면 한 번쯤 멈칫하는 지점이 있다. 우리 시설 건물은 구청 소유고 무상으로 빌려 쓰는데, 배상책임보험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나. 건물주가 이미 들어놨다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또 든다"도 "안 들어도 된다"도 정답이 아니다. 증권을 펴놓고 두 줄만 확인하면 답이 나온다.법이 요구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두 가지 책임'이다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이다.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행해야 할 책임은 두 갈래다. 하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다른 하나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 2026.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