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급여일수2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아프면 상병급여와 갈린다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 두 달을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면접은 볼 수 없다. 이때 쓰는 제도가 두 개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병급여인데,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회복한 뒤에 남는 구직 기간'을 다르게 만든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나중에 두 달치 급여만큼 차이를 낸다.12개월이라는 창문 —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개념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느냐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 받아 갈 수 있느냐다... 2026. 8. 9.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겨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면접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들어가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버티다 들어가는 게 이득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제도의 답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절반이라는 선을 하루 차이로 계산해 보면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반은 90일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 있으면 요건을 채우고, 89일이 남아 있으면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을 1일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잔여 .. 202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