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1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아프면 상병급여와 갈린다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 두 달을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면접은 볼 수 없다. 이때 쓰는 제도가 두 개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병급여인데,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회복한 뒤에 남는 구직 기간'을 다르게 만든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나중에 두 달치 급여만큼 차이를 낸다.12개월이라는 창문 —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개념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느냐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 받아 갈 수 있느냐다... 2026.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