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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회계2

사회복지시설 연차,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얼마를 받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설 사무국에는 비슷한 질문이 쌓인다. "저 올해 연차 며칠 남았어요?" "작년에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기도, 근속 연수도, 근무 형태도 제각각인 종사자들의 연차를 한 사람이 엑셀 한 장으로 관리하다 보면, 정작 회계 담당자 본인이 계산 방식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연차는 노무이면서 동시에 인건비 지출이라 회계와 맞닿아 있고,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면 그 수당을 어느 재원에서 낼지까지 얽힌다.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시점에서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고, 남은 걸 어떻게 수당으로 환산하며, 무엇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는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입사 1년 미만인 신규 종사.. 2026. 7. 26.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 시설 운영비로 써도 될까 연말이 다가오면 후원 통장에 평소보다 큰돈이 들어옵니다. 어느 기업에서 "좋은 데 써주세요"라며 500만 원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회계 담당자로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이 돈, 당장 다음 달 관리비가 빠듯한데 시설 운영비로 돌려 써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후원금은 '고맙게 받은 돈'이 아니라 법으로 관리 방식이 정해진 돈이기 때문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후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후원금 조항(제41조의2 이하)에서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후원금이 통장에 찍힌 그 순간.. 2026.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