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실무3 이용자 사진을 시설 SNS에 올려도 되나, 입소 때 받은 동의서로는 부족한 이유 여름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진 정리부터 시작된다. 물놀이 나들이, 기업 봉사단 방문, 여름캠프 단체사진까지 담당자 휴대폰에 수백 장이 쌓이고, 그중 잘 나온 몇 장을 골라 시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지도점검이나 법인 감사에서 "이 사진들 게시 동의는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대개 입소·이용 계약할 때 받아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꺼내게 되는데, 그 종이 한 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사진은 어느 지점부터 '개인정보'가 되나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다. 사진을 개인정보로 볼 것이냐다. 얼굴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찍힌 영상·이미지는 개인영상정보로 보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안내자료들이 공통으로 잡고.. 2026. 7. 31. 여름 단체 자원봉사, 보험은 어디까지 되고 봉사시간은 몇 시간까지 인정될까 7월 하순이 되면 시설 전화벨의 성격이 바뀐다. "학생 열두 명인데 하루 8시간 채울 수 있나요", "확인서에 시간 넉넉히 찍어주실 수 있죠", "직원 스무 명이 오전에만 가는데 보험은 되나요." 이 세 질문은 전부 다른 근거를 요구하는데, 정작 급한 건 그 뒤에 숨은 네 번째 질문이다. 활동 중에 누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사고는 대개 크지 않다. 배식 중에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쏟거나, 텃밭 정리하다 발목을 접질리거나, 무거운 후원물품 박스를 들다 허리를 삐끗한다. 문제는 그 순간 "우리 시설 보험으로 되나요"라는 질문에 즉답할 수 있는 담당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답은 시설이 든 보험이 아니라, 그 봉사자가 활동 전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보험이 갈리는 지점은 사고 순간이 아니라 접수 .. 2026. 7. 30. 사회복지시설 원천세 신고 체크리스트 — 매월 신고·반기별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예외 없이 마주하는 업무가 바로 원천세 신고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 않은 시설에서는 회계 담당자가 회계·서무·후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달에도 홈택스에 신고를 했던가?" 하고 뒤늦게 확인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건비 대부분을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시설은 원천세를 소홀히 했다가 가산세가 붙으면 그 부담을 어디서 메워야 할지 난감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반드시 챙겨야 할 원천세 신고·납부의 기본 흐름과, 실무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① 원천세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②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시설은 승인받아 반기별 납부(7월 10일·다음 해 1월.. 2026. 7.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