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 어디까지 허가받을 수 있나 법인 사무국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시설장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으셨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례에도 없고 시설 운영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은 금지와 허용 사이가 아니라, '상근 의무를 깨는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 기준선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겸직과 그럴 수 없는 겸직이 꽤 선명하게 나뉩니다.기준은 겸직 금지가 아니라 상근 의무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근거로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 .. 2026. 8.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