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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5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비공개하면 될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료 전체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만 가려서 공개하는 것은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핵심은 문서 전체를 공개할지 말지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고, 어떤 법적 사유로 제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먼저 ‘우리 기관이 보유한 문서인가’를 본다정보공개제도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형태와 보유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 2026. 8. 16.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보존기간, 퇴직 뒤 언제까지 남겨야 할까 사회복지시설 인사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퇴직자의 서류부터 손대기 쉽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퇴직하면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보존 대상 서류는 오히려 퇴직 뒤에도 일정 기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둘 다 3년 보존 대상이지만, 3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서류관리대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실제 보존기간을 틀리게 잡게 됩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명부는 근로자의 해고·퇴직·사망을 기준으로,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퇴직자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파일을 정리할지까지 나눠 보겠습니다.퇴직했다고 인사파일을 바로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 2026. 8. 14.
사회복지시설 연차,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얼마를 받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설 사무국에는 비슷한 질문이 쌓인다. "저 올해 연차 며칠 남았어요?" "작년에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기도, 근속 연수도, 근무 형태도 제각각인 종사자들의 연차를 한 사람이 엑셀 한 장으로 관리하다 보면, 정작 회계 담당자 본인이 계산 방식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연차는 노무이면서 동시에 인건비 지출이라 회계와 맞닿아 있고,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면 그 수당을 어느 재원에서 낼지까지 얽힌다.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시점에서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고, 남은 걸 어떻게 수당으로 환산하며, 무엇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는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입사 1년 미만인 신규 종사.. 2026. 7. 26.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임기·회의록: 2026년 기준 정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준비할 때는 위원의 자격과 인원, 관할 지자체의 임명·위촉, 안건의 심의·보고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만큼 어떤 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검토했는지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이며, 법 제36조제2항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까지입니다. 공무원은 법정 위촉 대상 중 하나이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리안내에서 관계공무원 참여를 요구하는 시설 유형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 2026.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