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비과세세팅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한도 및 현물 급식 이중지급 적발 실무 세무 및 급여 지침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이중지급 리스크 소득세법 개정 반영에 따른 비과세 한도 체크와 지도점검 지적 사례 방어 복지 현장의 복잡한 인사 급여 행정을 정확한 팩트로 해결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급여대장을 작성할 때 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장 흔하게 활용하는 비과세 항목이 바로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한도)과 식대(월 20만 원 한도)입니다. 특히 식대의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면서 많은 시설이 이를 기본급과 분리하여 세팅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서나 지자체 감사관들이 장부를 열었을 때 가장 쉽게 적발해 내는 보조금 환수 표적이 바로 이 .. 2026.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