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납부예외1 사회복지시설 4대 보험 기관부담금 보조금 집행 기준: 퇴직자 정산과 희망이음 입력 실무 인사 회계 실무 사회복지시설 4대 보험 기관부담금 지출 기준 인건비 보조금 청구 범위와 중도 퇴사자 보험료 정산 규칙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현장의 복잡한 세무 행정과 깐깐한 회계 규칙을 실무자 눈높이에서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회계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자의 급여를 집행할 때 기본급과 각종 수당 못지않게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예산 항목이 바로 4대 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 사회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하여 예수금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시설이 매칭하여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금은 인건비 보조금 과목에서 정당한 원인행위를 거쳐 지출되.. 2026.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