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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고 두 달 뒤 첫 입금 6개월 + 1개월 + 1개월 = 8개월.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첫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을 더한 값입니다. 실업급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수급자격 심사에 약 1개월,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다시 약 1개월이 걸립니다. 월 60만원씩 여섯 번이라는 지급 조건보다, 이 8개월을 어디에 놓을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한 계산입니다.받는 돈부터 정확히 세어 보자고용24의 제도안내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은 1유형 참여자에게 월 60만원씩 6개월간 지급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해지는데, 부양가족의 범위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고 최대 4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니 총액은 이렇게 갈립니다.부양가족이 없으면 60만.. 2026. 8. 8.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프리랜서도 150만원 받는다 출산을 두 달 앞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대개 아이 이름도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나는 출산휴가 급여를 못 받는가"입니다.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으니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메우려고 만들어진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 150만원입니다.이름이 오해를 부릅니다. "미적용자"라고 하니 고용보험에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사람만 받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이 급여를 받는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름 때문에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넘겨 버리는 사람이 가장 많이 놓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누가 받는가 — 다섯 갈래고용24의 제도 안내를 보면 지원 대상은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출산일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 2026. 8. 7.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10일: 발급 안 돼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휴직·퇴직·산재·건강권장 태그: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처리기간, 실업급여, 고용보험, 고용24, 퇴사, 수급자격--> 핵심 요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 인정 신청 때 이직확인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고용센터가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의 12개월 수급기간은 신청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인 기준일: 2026년 8월 25일법령·지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적용 전 해당 연도 지침과 관할 지자체 기준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퇴사 후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보이지 않으면 실업급여 절차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 202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