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금1 작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8월부터 돌아오는 돈 지난해 큰 수술을 받았거나 가족이 오래 입원했던 집이라면, 올해 8월 우편함을 한 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매년 8월 말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에 병원비를 상한액보다 많이 낸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2025년에 낸 병원비가 대상이고, 2026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낸 병원비 전부'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이 제도의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름은 딱딱하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병원과 약국에서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그 넘은 만큼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합산 대상인지', 그리고 '내 한도가 얼마인지'인데,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무엇을 돌려주는 제도인가지급 방식.. 2026.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