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월 34만 9,700원이다. 그런데 이 금액은 만 64세까지의 이야기다. 장애인연금 65세라는 검색어가 꾸준히 올라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일 하나를 지나면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34만원 넘게 줄어드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그것도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어서 벌어진다. 문제는 이 설계가 본인이 따로 움직여야만 원래 금액으로 복구된다는 점이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얼마이고 누가 받는가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은 월 최대 43만 9,700원이다. 이 금액은 두 덩어리로 나뉜다. 근로능력 감소를 보전하는 기초급여 34만 9,700원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다.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갈리는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9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8만원, 차상위 초과 구간은 3만원이다.
대상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한다.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멈춘다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는 65세부터 지급되지 않는다. 65세부터는 기초연금이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제도가 짜여 있기 때문이다. 두 급여가 같은 성격의 소득 보전이라 중복해서 주지 않겠다는 것인데,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설계다.
문제는 갈아타기가 자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65세가 되면 그대로 멈추지만, 기초연금은 본인이 따로 신청해야 나온다. 두 절차 사이에 자동 연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초급여만 사라진 상태로 몇 달이 지나간다.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라고 별도로 안내하는 것도 그래서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부가급여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몫이라 65세 이상이 되어도 계속 지급된다. 즉 65세를 지나면서 사라지는 것은 기초급여 한 덩어리다.
64세 12월과 65세 1월의 통장을 계산해 보면
차상위 초과 구간에 있는 사람을 예로 놓고 2026년 금액으로 계산해 봤다. 부가급여는 3만원 구간이다.
| 구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월 합계 |
|---|---|---|---|
| 64세 | 349,700원 | 30,000원 | 379,700원 |
| 65세, 기초연금 미신청 | 0원 | 30,000원 | 30,000원 |
| 65세, 기초연금 신청 | 기초연금으로 대체 | 30,000원 | 기초연금액 + 30,000원 |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같은 금액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제때 신청하면 수령액 수준이 대체로 유지되고, 신청하지 않으면 월 34만 9,700원, 1년이면 419만 6,400원이 그냥 빠진다. 이 계산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다.
다만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최대'라는 점을 같이 봐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이보다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똑같이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본인 사례의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부가급여 금액도 수급자 유형과 연령 조건에 따라 세부 구간이 나뉘므로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하다.
장애인연금 65세 이후에는 무엇을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신청해야 하는 것은 기초연금 하나다.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그리고 복지로 온라인이다.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었다고 해서 서류가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
시기가 관건이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는 65세 생일 전월에 신청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알아차리고 신청하면 그 사이 몇 달이 비게 되는데, 이 공백은 나중에 소급해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달력에 표시해 둘 시점은 65세 생일이 아니라 그 한 달 전이다.
가족이 챙겨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문이 가더라도 그 시기에 놓치기 쉬운 것이 현실이고, 실제로 뒤늦게 알게 되는 사례가 계속 나온다. 부모나 가족이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고 곧 65세가 된다면, 생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
140만원과 247만원 — 두 제도의 문턱은 같지 않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다. 두 제도의 선정기준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202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이고,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247만원이다.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난다.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는 두 방향이다. 하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소득인정액이 140만원 이하라는 뜻이므로 기초연금 문턱은 대체로 여유 있게 통과한다. 갈아타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둘, 반대로 장애인연금은 소득 때문에 떨어졌던 사람이 65세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소득인정액이 150만원이나 200만원대라면 장애인연금에서는 탈락이지만 기초연금 기준으로는 통과다. 몇 해 전 장애인연금 신청이 거부됐던 기억 때문에 65세가 되어서도 아예 신청을 안 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두 제도는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하고, 근로소득 공제나 기본재산액 공제 같은 항목이 붙기 때문에 실제 벌어들이는 금액과는 다르게 나온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모의계산을 받아 보는 편이 정확하다.
근거·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만 9,700원 지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국민연금공단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세요」 안내.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부가급여는 수급자 유형·연령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기초연금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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