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전용계좌1 사회복지시설 회계 인계인수, 발령일부터 5일 안에 끝내야 한다 회계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인수인계를 언제까지 마쳐야 하는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후임이 자리에 앉는 날 서류 뭉치를 건네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회계 인계인수는 규칙에 기한과 방식이 명시된 절차이고, 그 기한의 기산점은 후임의 출근일도 전임자의 퇴직일도 아닙니다.발령일부터 5일, 그리고 목록 3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3조는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교체된 때 그 사무의 인계·인수를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계자는 담당하던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3부 작성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부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계자, 인수자, 그리고 기관 보관용입니다.기산점이 퇴직일이 아니라.. 2026.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