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1 양육비 선지급제, 판결문 있어야 신청되는 이유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가 시행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다. 그런데 신청 창구에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답은 "요건이 안 됩니다"이고, 그 이유의 상당수가 금액이나 소득이 아니라 서류 한 종류다.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다.요건은 다섯 갈래로 나뉜다양육비이행관리원이 안내하는 지원 요건은 크게 다섯이다. 첫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것. 둘째,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셋째,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있을 것. 넷째,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간 상대방의 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을 것. 다섯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소송을 받았거나 진행 중일 것.지원 금액은.. 202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