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2 프리랜서 3.3%와 강사료 8.8%,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 차이다 같은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도 어떤 곳에서는 967,000원이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912,000원이 들어온다. 33,000원을 뗀 곳과 88,000원을 뗀 곳의 차이다. 3.3%와 8.8%의 차이를 세율 차이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계속 어긋난다. 두 숫자는 세율이 아니다. 하나는 세율 3%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20%짜리 소득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준 뒤 남은 숫자다.3.3%는 3%에 0.3%를 더한 숫자다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다. 그 대상은 시행령 제184조로 연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 2026. 8. 9. 5월 종합소득세를 놓쳤다면, 8월 31일 전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지금이 그 일을 정리하기에 가장 유리한 시기 중 하나다. 무신고에 붙는 가산세는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절반까지 깎이는데, 그 감면 구간이 8월 31일에 한 번 좁아진다. 하루 이틀 차이로 몇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구조라서, 미뤄 둔 사람이라면 이번 달 안에 처리하는 편이 낫다.기한후신고와 경정청구는 완전히 다른 절차다먼저 헷갈리는 것부터 정리해야 한다. 신고 자체를 안 한 사람은 기한후신고를 한다.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더 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면 경정청구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하면 되므로 급하지 않다. 반면 기한후신고는 늦어질수록 가산세가 커지므로 성격이 정반대다. 본인이 5월에 홈택스에 접속했는지, 접속만 하고 제출 .. 2026.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