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연금1 분할연금 조건, 혼인 5년이어도 못 받는 세 가지 경우 이혼 절차를 정리하면서 "연금도 절반은 내 몫"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분들을 종종 만난다. 그런데 막상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보면 대답이 갈린다. 혼인 기간이 20년인데도 분할연금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다. 분할연금 조건은 "몇 년 같이 살았느냐"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성격이 다른 문이 세 개 있고, 셋을 다 통과해야 비로소 돈이 나온다.혼인 5년은 달력의 5년이 아니다공단 안내문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다. 무심코 읽으면 "혼인기간 5년"으로만 눈에 들어오는데, 앞의 다섯 글자가 실은 전부다. 혼인기간과 상대방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겹친 구간만 세고, 그 겹친 구간이 5년을 넘어야 한다는 뜻이다.숫자로 세워 보면 차이가 분명해.. 2026.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