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야간근무1 야간근무가 있는 복지시설이라면, 일반건강검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도점검 사전 제출 자료 목록을 받아 들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우리 시설은 종사자 전원 건강검진을 매년 안내하고 있고, 올해도 공단 검진 안내문을 개인별로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다릅니다.24시간 운영하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처럼 밤에도 사람이 상주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 항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안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별개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두 가지 건강진단 의무를 따로 지웁니다. 하나는 제129조의 일반건강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제130조의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 2026.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