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급여1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1년 미만 계약이면 못 깎는다 신규 채용 결재를 올리다 보면 근로계약서 초안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관행처럼 굳어진 문장인데, 이 한 줄이 조건을 못 맞추면 그대로 임금체불이 된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최저임금법이 예외적으로 열어둔 창구라서, 창구의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만 열린다. 특히 시설에서 조리원·환경미화·운전직을 뽑을 때는 세 조건을 다 맞춰도 감액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조건은 셋인데 대부분 하나만 본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문장.. 2026.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