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채용1 직원 15명인 시설도 채용절차법을 지켜야 할까 — 3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이 채용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들 퇴직자가 한 명 생기면 그때부터 담당자의 8월은 채용 업무로 채워진다. 공고문을 만들고, 시설정보시스템과 지역 구인 사이트에 올리고, 열흘쯤 지나 이력서를 모으고, 면접 날짜를 잡는다. 그 과정에서 한 번씩 걸리는 질문이 있다. "우리 시설은 직원이 열다섯 명인데, 채용절차법이라는 걸 지켜야 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채용 때문에 지적을 받는 시설은 계속 나온다. 지적의 근거가 그 법이 아니기 때문이다.먼저 우리 시설이 몇 명짜리 사업장인지부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흔히 채용절차법이라 부르는 법은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처럼 규모가 큰 곳이 아니면 대부분 걸리지 않는다. 생.. 2026. 8.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