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2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이사 바뀌면 등기만 하면 될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바뀌는 시점에는 회의록 하나 작성하고 법인등기만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관과 의결 절차가 맞는지, 임원 선임 뒤 관할 행정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한 명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 명이 이사 정수와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임원 변경은 ‘등기 업무’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글은 이사 정수,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 임기와 의결 절차를 실제 담당자가 점검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이사 한 명을 바꾸는데 왜 회의록만으로 부족할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를 포.. 2026. 8. 16.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임기·회의록: 2026년 기준 정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준비할 때는 위원의 자격과 인원, 관할 지자체의 임명·위촉, 안건의 심의·보고 구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의를 열었다는 사실만큼 어떤 위원들이 어떤 안건을 검토했는지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먼저 확인할 핵심운영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이며, 법 제36조제2항의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2명까지입니다. 공무원은 법정 위촉 대상 중 하나이지만, 모든 시설에 일률적으로 필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관리안내에서 관계공무원 참여를 요구하는 시설 유형이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이 글은 2026년 9월 4일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와 보건복지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법.. 2026.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