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1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 6개월 안 채우면 올해는 빠진다 8월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얘기가 잠깐 조용해지는 달이다. 상반기 교육은 끝났고 하반기 일정은 아직 몰려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인사 담당자 자리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다. 7월에 들어온 신입은 올해 들어야 하는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주 20시간 근무자는 왜 명단에 없는지. 연말에 몰아서 물어보면 이미 늦는 질문들이다.대상은 자격증이 아니라 근무 형태로 갈린다보수교육의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다. 여기서 첫 번째 오해가 생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의무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주 5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다. 기간.. 2026. 8.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