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미만법정대리인동의1 이용자 사진을 시설 SNS에 올려도 되나, 입소 때 받은 동의서로는 부족한 이유 여름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진 정리부터 시작된다. 물놀이 나들이, 기업 봉사단 방문, 여름캠프 단체사진까지 담당자 휴대폰에 수백 장이 쌓이고, 그중 잘 나온 몇 장을 골라 시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지도점검이나 법인 감사에서 "이 사진들 게시 동의는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대개 입소·이용 계약할 때 받아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꺼내게 되는데, 그 종이 한 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사진은 어느 지점부터 '개인정보'가 되나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다. 사진을 개인정보로 볼 것이냐다. 얼굴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찍힌 영상·이미지는 개인영상정보로 보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안내자료들이 공통으로 잡고.. 2026.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