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임금체불진정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퇴직 시 연차유휴수당 정산 원칙과 회계연도 및 입사일 기준 차액 청구 노무 실무 노사 노무 리포트 퇴사자 연차유휴수당 정산 및 산정 원칙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근로자 퇴직 시점별 유리조건 우선 원칙과 급여 정산 복지 현장의 복잡한 노무 분쟁을 명쾌하게 예방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대다수의 사회복지시설은 행정 편의를 위하여 모든 종사자의 연차휴가를 매년 1월 1일 자로 일괄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 예산 편성 주기가 회계연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는 매우 편리합니다. 그러나 종사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시점이 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상 퇴직 시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본연의 '입사일 기준'과 시설이 편의상 쓰던 '회계연도 기.. 2026.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