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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4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아프면 상병급여와 갈린다 퇴직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는데 수술 날짜가 잡혔다면 어떻게 될까. 두 달을 누워 있어야 하고 그 사이 면접은 볼 수 없다. 이때 쓰는 제도가 두 개다.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이고 다른 하나는 상병급여인데, 이름이 비슷해 섞어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둘은 받는 총액이 아니라 '회복한 뒤에 남는 구직 기간'을 다르게 만든다. 어느 쪽을 고르느냐가 나중에 두 달치 급여만큼 차이를 낸다.12개월이라는 창문 — 소정급여일수와는 다른 개념이다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소정급여일수는 며칠치를 받느냐이고, 12개월은 언제까지 받아 갈 수 있느냐다... 2026. 8. 9.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남겨야 받는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면접 연락이 오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들어가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 조금 더 버티다 들어가는 게 이득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한 제도의 답이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그런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그건 금액이 아니라 시점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대부분이 갈립니다.절반이라는 선을 하루 차이로 계산해 보면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인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절반은 90일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90일이 남아 있으면 요건을 채우고, 89일이 남아 있으면 채우지 못합니다. 지급액은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을 1일 6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잔여 .. 2026. 8. 6.
이직확인서 처리기간, 안 나와도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퇴사한 지 2주가 지났는데 고용24에 아무것도 안 뜬다. 회사에 물으면 "곧 처리한다"는 답만 돌아온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을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이 상태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건 회사를 며칠 더 기다릴 것이냐가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조용히 줄어드는 게 따로 있다.회사에는 며칠의 시간이 있나이직확인서는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다. 이직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여기 적힌다. 발급은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상 의무다.기한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다. 퇴직자가 요청했거나 고용센터가 제출을 요청한 경우 모두 같다. 10일 안에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2026. 8. 5.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하면 그 날 돈은 어떻게 되나 "이틀 도와준 거고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것도 적어야 하나요?" 실업인정일마다 고용센터 창구에서 반복되는 질문이다. 답은 짧다. 적어야 한다. 실업급여 아르바이트 신고는 얼마를 벌었느냐로 시작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기간에 일을 했느냐로 시작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헷갈리는 지점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그다음이다. 신고하면 그 날 돈은 어떻게 되는지, 어디부터가 '취업'이라 아예 수급이 끊기는지, 이 두 가지가 갈린다.어디부터 '취업'으로 보는가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취업의 기준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그중 하나에만 걸려도 취업이다. 시간 기준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다. 여기에 걸리지 않아도, 월 60시간 미만이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근..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