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1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비공개하면 될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료 전체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만 가려서 공개하는 것은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핵심은 문서 전체를 공개할지 말지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고, 어떤 법적 사유로 제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먼저 ‘우리 기관이 보유한 문서인가’를 본다정보공개제도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형태와 보유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 2026.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