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올해는 얼마나 오를까?" 만 65세 전후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2026년에는 기초연금의 지급액과 대상자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이 모두 오르면서, 그동안 소득이 조금 넘어 탈락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해 볼 만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연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얼마를 받고 어떤 기준을 넘어야 받을 수 있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① 2026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됩니다.
②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정기준액이 단독 247만 원 · 부부 395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③ 2026년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을 시작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이 시작됩니다.
2026년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졌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되는데, 2026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큰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면서,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부터 먼저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 40만 원 인상은 2027년에 전체 대상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즉 2026년은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이원화되는 첫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나 — 단독·부부 지급액
기초연금은 혼자 받느냐, 부부가 함께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이면 각자 받는 금액에서 20%가 감액되는 '부부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을 토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1인당 월 최대 | 가구 합산 월 최대 |
|---|---|---|
| 단독가구 | 349,700원 | 349,700원 |
| 부부 2인 수급(20% 감액) | 279,760원 | 약 559,520원 |
부부 합산 금액은 349,700원에 2를 곱한 뒤 20%를 감액(×80%)해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의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이 최대치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뒤에서 설명할 감액 규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70대 부부인 김 어르신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가정해 봅니다. 두 분 다 소득·재산이 많지 않아 감액 없이 최대 금액을 받는다면, 부부 감액(각 20%)이 적용되어 1인당 279,760원씩, 합쳐서 매달 약 55만 9,520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 없이 김 어르신 혼자 받는 단독가구라면 부부 감액이 없어 월 349,700원을 그대로 받습니다. 같은 소득 수준이라도 가구 형태에 따라 1인당 지급액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받을 수 있나 — 2026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그해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소득평가액)에, 집·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반영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 월 395만 2,000원 |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2025년보다 19만 원 오른 금액입니다. 기준선이 올라간 만큼,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아슬아슬하게 넘어 탈락했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신청은 언제든 가능하고, 탈락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더라도 지급액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언급한 부부 감액(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과, 소득인정액이 높아 기준선에 근접한 분들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총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도록 일부를 깎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최대 금액이 아니라 그보다 적게 나오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예상 수급액이 궁금하다면, 신청 전에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재산을 입력하고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공식 조사·결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으니, 생일을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누리집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신청
· 준비 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고, 결과는 문서로 통보됩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25일에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달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미루지 말고 신청 가능 시점에 맞춰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연금은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 가액을 재산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있어,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고 본인의 소득·재산 상황도 달라지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올랐기 때문에 재신청으로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참고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로(bokjiro.go.kr) 기초연금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기초연금. 본 글은 2026년 발표 기준 정보로, 개인별 소득·재산 상황과 제도 변경에 따라 실제 수급 여부·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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