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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실무96

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왔을 때 —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편성 순서와 7일 기한 7월 중순, 구청에서 하반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가로 교부된다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액은 1,200만 원. 문제는 이 돈이 올해 확정 예산 어디에도 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시설장님은 "그냥 잡수입으로 받아서 쓰면 안 되냐"고 하시고, 저는 추경을 짜야 할 것 같은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이 맞습니다. 다만 순서를 한 번 틀리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전용으로 되는 일인지부터 갈라야 합니다실무자가 가장 많이 시간을 버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예산을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전부 추경은 아닙니다.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예산 총액이 그대로인가, 늘어나는가입니다.총액은 그대로인데 A 과목에서 남고 B 과목에서 모자란 상황이라면 예산의 전용으.. 2026. 7. 28.
야간근무가 있는 복지시설이라면, 일반건강검진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도점검 사전 제출 자료 목록을 받아 들고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야간작업 종사자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 우리 시설은 종사자 전원 건강검진을 매년 안내하고 있고, 올해도 공단 검진 안내문을 개인별로 나눠 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과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실제로 다릅니다.24시간 운영하는 생활시설,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아동양육시설처럼 밤에도 사람이 상주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 항목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안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은 별개의 의무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두 가지 건강진단 의무를 따로 지웁니다. 하나는 제129조의 일반건강진단이고, 다른 하나는 제130조의 특수건강진단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 2026. 7. 27.
사회복지시설 연차,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얼마를 받나 연말이 다가오면 시설 사무국에는 비슷한 질문이 쌓인다. "저 올해 연차 며칠 남았어요?" "작년에 못 쓴 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입사 시기도, 근속 연수도, 근무 형태도 제각각인 종사자들의 연차를 한 사람이 엑셀 한 장으로 관리하다 보면, 정작 회계 담당자 본인이 계산 방식에 확신이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 연차는 노무이면서 동시에 인건비 지출이라 회계와 맞닿아 있고, 보조금으로 돌아가는 시설이라면 그 수당을 어느 재원에서 낼지까지 얽힌다. 이 글은 사회복지시설 실무자 시점에서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고, 남은 걸 어떻게 수당으로 환산하며, 무엇을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지를 정리한 것이다.연차는 언제 며칠 생기는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기준이다.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입사 1년 미만인 신규 종사.. 2026. 7. 26.
회계연도로 연차를 줬는데 퇴사자가 수당을 더 달라고 할 때 3월 말에 그만둔 직원이 며칠 뒤 전화를 걸어옵니다. "연차수당이 생각보다 적게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시설은 관리가 편하도록 매년 1월 1일에 그해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해 왔는데, 이 직원은 재작년 8월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연도로 계산한 일수와, 본인이 입사일로 따진 일수가 어긋난 겁니다. 종사자가 몇 명 안 되고 회계와 노무를 한 사람이 겸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유독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연차는 감으로 처리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어긋납니다. 발생 규칙, 부여 방식, 수당 계산이 각각 따로 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셋을 순서대로 맞춰 보고, 퇴직자 정산에서 무엇을 대조해야 뒷말이 없는지까지 정리하겠습니다.연차는 정확히 며칠, 언제 생기나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입사 1년 .. 2026.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