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실무96 이용자 사진을 시설 SNS에 올려도 되나, 입소 때 받은 동의서로는 부족한 이유 여름 프로그램이 끝나면 사진 정리부터 시작된다. 물놀이 나들이, 기업 봉사단 방문, 여름캠프 단체사진까지 담당자 휴대폰에 수백 장이 쌓이고, 그중 잘 나온 몇 장을 골라 시설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올린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지도점검이나 법인 감사에서 "이 사진들 게시 동의는 받으셨습니까"라는 질문이 들어오면 대개 입소·이용 계약할 때 받아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꺼내게 되는데, 그 종이 한 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사진은 어느 지점부터 '개인정보'가 되나먼저 정리해야 할 게 있다. 사진을 개인정보로 볼 것이냐다. 얼굴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찍힌 영상·이미지는 개인영상정보로 보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안내자료들이 공통으로 잡고.. 2026. 7. 31. 여름 단체 자원봉사, 보험은 어디까지 되고 봉사시간은 몇 시간까지 인정될까 7월 하순이 되면 시설 전화벨의 성격이 바뀐다. "학생 열두 명인데 하루 8시간 채울 수 있나요", "확인서에 시간 넉넉히 찍어주실 수 있죠", "직원 스무 명이 오전에만 가는데 보험은 되나요." 이 세 질문은 전부 다른 근거를 요구하는데, 정작 급한 건 그 뒤에 숨은 네 번째 질문이다. 활동 중에 누가 다치면 어떻게 되나.사고는 대개 크지 않다. 배식 중에 뜨거운 국물을 손등에 쏟거나, 텃밭 정리하다 발목을 접질리거나, 무거운 후원물품 박스를 들다 허리를 삐끗한다. 문제는 그 순간 "우리 시설 보험으로 되나요"라는 질문에 즉답할 수 있는 담당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답은 시설이 든 보험이 아니라, 그 봉사자가 활동 전에 어디에 등록되어 있었는지에 달려 있다.보험이 갈리는 지점은 사고 순간이 아니라 접수 .. 2026. 7. 30. 시설 건물이 구청 소유인데, 배상책임보험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나 여름철 안전점검 공문에는 거의 매번 같은 줄이 붙어 온다. "보험 가입 증권 사본 제출." 캐비닛을 뒤지다 보면 한 번쯤 멈칫하는 지점이 있다. 우리 시설 건물은 구청 소유고 무상으로 빌려 쓰는데, 배상책임보험을 우리가 또 들어야 하나. 건물주가 이미 들어놨다면 그걸로 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또 든다"도 "안 들어도 된다"도 정답이 아니다. 증권을 펴놓고 두 줄만 확인하면 답이 나온다.법이 요구하는 건 건물이 아니라 '두 가지 책임'이다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이다. 시설의 운영자는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행해야 할 책임은 두 갈래다. 하나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다른 하나는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생명.. 2026. 7. 29. 사회복지시설 추가경정예산, 이사회 의결부터 7일 이내 제출까지 7월 중순, 시청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 교부 공문이 내려왔다. 반가운 일인데 회계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이 하나 생긴 것이다. 본예산에 없던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예산서에 자리가 없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절차가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다. 그런데 막상 해보려면 순서가 헷갈린다. 이사회가 먼저인지 운영위원회가 먼저인지, 서류는 본예산만큼 다 붙여야 하는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추경이 필요한 순간은 생각보다 자주 온다「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제1항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은 한 줄이지만 현장에서 걸리는 경우는 넓다. 연중 추가 교부되는 보조금(처우개선비, 기능보.. 2026. 7. 28. 이전 1 ··· 4 5 6 7 8 9 10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