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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실무96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청구,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비공개하면 될까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으니 공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입니다. 실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료 전체를 통째로 비공개하는 것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만 가려서 공개하는 것은 같은 처리가 아닙니다.핵심은 문서 전체를 공개할지 말지의 이분법이 아닙니다.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해야 하는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고, 어떤 법적 사유로 제한했는지를 기록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먼저 ‘우리 기관이 보유한 문서인가’를 본다정보공개제도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운영형태와 보유정보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 2026. 8. 16.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이사 바뀌면 등기만 하면 될까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바뀌는 시점에는 회의록 하나 작성하고 법인등기만 처리하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사회 구성 자체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지, 정관과 의결 절차가 맞는지, 임원 선임 뒤 관할 행정청에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한 명 바뀌는 것처럼 보여도 그 한 명이 이사 정수와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임원 변경은 ‘등기 업무’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적법성’을 먼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글은 이사 정수, 추천비율, 특별관계인 비율, 임기와 의결 절차를 실제 담당자가 점검하는 순서로 설명합니다.이사 한 명을 바꾸는데 왜 회의록만으로 부족할까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표이사를 포.. 2026. 8. 16.
근로자명부·임금대장 보존기간, 퇴직 뒤 언제까지 남겨야 할까 사회복지시설 인사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퇴직자의 서류부터 손대기 쉽습니다.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퇴직하면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보존 대상 서류는 오히려 퇴직 뒤에도 일정 기간 남겨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은 둘 다 3년 보존 대상이지만, 3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서류관리대장을 잘 만들어 놓고도 실제 보존기간을 틀리게 잡게 됩니다.결론은 간단합니다. 근로자명부는 근로자의 해고·퇴직·사망을 기준으로,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따져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퇴직자가 생겼을 때 실제로 어떤 순서로 파일을 정리할지까지 나눠 보겠습니다.퇴직했다고 인사파일을 바로 폐기하면 안 되는 이유.. 2026. 8. 14.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때문일까 소득 때문일까 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깎인 이유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층층이 겹쳐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깎이는 것과, 소득이 많아서 깎이는 것은 원인도 계산도 완전히 다르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갈라 보지 않으면 "왜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라는 의문이 안 풀린다. 세 감액을 맞대어 정리한다.먼저 2026년 기본 금액부터 세운다비교의 출발점은 기준연금액이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다. 여기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 이 값이 뒤에 나올 연계감액의 바닥이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가르는 선정기준액은 2026년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3,952,0.. 2026.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