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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정책·실무96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으면 무효다 연초에 인건비 지침이 바뀌었다며 이사회가 정년 규정과 수당 체계를 손보라고 내려보낸다. 담당자는 취업규칙 파일을 열어 조항 몇 개를 고치고, 관행대로 게시판에 공고한 뒤 관할 노동청에 신고서를 넣는다. 그런데 몇 달 뒤 퇴직한 직원이 "그 규정 개정은 무효"라고 다투면, 시설이 진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은 문서를 고치는 일이 아니라 절차를 밟는 일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불이익이고,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인정되며, 안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언제 신고 의무가 생기고, 딱 10명이 갈림길인 이유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실무상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정한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고 대.. 2026. 8. 11.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실과 다르면 가산세가 5%다 후원자에게서 이런 전화가 온다. "작년에 낸 후원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금액이 좀 이상해요. 다시 끊어주실 수 있나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시설 내부 서류가 아니라 기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증서라서, 금액이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그 차이의 5%가 시설에 가산세로 돌아온다. 연말에 후원금이 몰리기 전, 지금처럼 한가한 달에 발급 체계를 점검해 두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힌다.영수증 한 장에 걸린 법이 두 개다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영수증은 두 계통의 규정을 동시에 받는다.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고, 다른 하나는 세법이다. 담당자가 헷갈리는 이유는 두 규정이 요구하는 것이 겹치면서도 다르기 때문이다.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4.. 2026. 8. 10.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1년 미만 계약이면 못 깎는다 신규 채용 결재를 올리다 보면 근로계약서 초안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관행처럼 굳어진 문장인데, 이 한 줄이 조건을 못 맞추면 그대로 임금체불이 된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최저임금법이 예외적으로 열어둔 창구라서, 창구의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만 열린다. 특히 시설에서 조리원·환경미화·운전직을 뽑을 때는 세 조건을 다 맞춰도 감액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조건은 셋인데 대부분 하나만 본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문장.. 2026. 8. 10.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2개월 기한과 3억원 검증선 시청에서 공문 한 장이 온다. "제출하신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증빙 일부가 확인되지 않아 반려하니 보완 제출 바람." 첨부된 검토의견에는 항목이 세 줄 적혀 있고, 그중 하나는 이미 작년에도 지적받았던 항목이다.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는 사업이 끝난 뒤에 쓰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쌓아 두는 서류다. 기한과 금액 기준을 먼저 정확히 잡아 두면 이 반려의 절반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기한은 2월 말이 아니라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이다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이다. 실적보고서를 내야 하는 사유는 세 가지다.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됐을 때,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 그리고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이 셋 중 어느 하나가 생기면.. 2026.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