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실무96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안 적으면 20만원부터 시작한다 급여일 아침에 직원 한 명이 찾아와 "이번 달 연장수당이 왜 이 금액인지 모르겠다"고 묻는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정리는 되지만, 이 대화가 반복된다는 것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이 빠져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빠진 칸은 근로감독이 나왔을 때 과태료로 돌아온다.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와는 별개로, 적어야 할 것을 안 적었다는 것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기 때문이다.여섯 칸이 전부다 — 다만 다섯 번째 칸이 문제다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다. 2021년 5월 18일 신설돼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조문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026. 8. 9.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시간외수당 단가가 10% 올라간다 시간당 14,689원과 16,158원. 같은 사람, 같은 기본급인데 시간외수당 단가가 이만큼 벌어집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임금 인상이 아니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산입 하나입니다.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권고 수당 중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 줄짜리 문장이지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단가가 전부 따라 움직입니다. 회계 담당자에게는 인건비 예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왜 이제 와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가배경은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세 가지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2026. 8. 8.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 어디까지 허가받을 수 있나 법인 사무국에서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시설장님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으셨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조례에도 없고 시설 운영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에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겸직은 금지와 허용 사이가 아니라, '상근 의무를 깨는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갈립니다. 그 기준선을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허가받을 수 있는 겸직과 그럴 수 없는 겸직이 꽤 선명하게 나뉩니다.기준은 겸직 금지가 아니라 상근 의무다「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를 근거로 시설장의 상근 의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 .. 2026. 8. 8.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하나 빠지면 과태료가 시작된다 급여일 다음 날 아침에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이 수당이 왜 이 금액이에요?"라고 묻는 순간, 회계 담당자의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계산이 맞는지, 다른 하나는 그 계산 과정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는지입니다. 두 번째가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의 문제이고, 여기서 빠진 항목이 있으면 설명의 문제가 아니라 과태료의 문제로 넘어갑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2021년 5월 18일 신설되어 같은 해 11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문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 2026. 8. 7. 이전 1 2 3 4 5 6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