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카드 지원대상
개요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도입된 IC 카드입니다. 이 제도는 2005년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 어린이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카드는 학교에서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나 방학 기간 등 급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일정 금액이 선불로 충전된 카드를 통해 편의점이나 식당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의 이름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 연령은 18세 미만의 어린이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이상 어린이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학교 취학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의 경우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어린이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소득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아동 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및 사용방법
급식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 본인이나 가족, 혹은 관련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식카드를 신청하려면 지역의 복지센터 등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카드는 사전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한 금액과 횟수는 지역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지원되는 금액과 잔액 이월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평균적으로, 1식당 당 8,000~9,000원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식품은 구매 가능하지만 주류, 담배, 비식품류 등은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