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금융·세금47 국민연금 유족연금, 내 노령연금과 겹치면 30%만 더 준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를 받은 사람은 뜻밖의 갈림길 앞에 선다. 내 앞으로 나오는 노령연금이 있고, 배우자 몫으로 나오는 유족연금이 새로 생겼는데, 둘을 다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쪽을 골라야 손해가 없는지는 감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이 겹칠 때의 조정 규칙을 알면, 계산 한 번으로 답이 나온다.유족연금은 얼마나 나오나유족연금액은 세상을 떠난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다. 여기에 배우자·자녀 같은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다. 같은 사망이라도 고인.. 2026. 8. 11. 부모급여, 어린이집 보내면 100만원 그대로 못 받는다 0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하고 원서를 넣은 부모가, 다음 달 통장을 보고 당황한다. "부모급여 100만원이 들어온다더니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지 어린이집에 보내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대부분이 보육료 바우처로 나가고, 현금은 그 차액만 들어온다. 얼마가 바우처로 가고 얼마가 현금으로 남는지, 그리고 1세는 왜 현금이 아예 없는지를 숫자로 풀어 본다.부모급여, 0세와 1세로 금액이 갈린다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나이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뉜다. 0세(0~11개월)는 월 100만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원이다. 출생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돼.. 2026. 8. 11.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마트에 들렀다 사고 나면 퇴근길에 아파트 앞 마트에 들러 저녁거리를 사고 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발목이 부러졌다고 하자. 회사에서 나와 집으로 가던 길인 것은 맞는데, 중간에 마트에 들렀다. 이 사고는 산재인가 아닌가. 출퇴근재해 산재 인정 여부를 가르는 것은 "출근길이었는가"가 아니라 "경로를 벗어난 그 행위가 조문에 적힌 일곱 가지 안에 들어가는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한 번 벗어나면 되돌아온 뒤의 사고까지 막아버리는 구조라서, 생각보다 촘촘하다.자기 차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산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재해를 두 갈래로 나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2026. 8. 10. 프리랜서 3.3%와 강사료 8.8%,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 차이다 같은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도 어떤 곳에서는 967,000원이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912,000원이 들어온다. 33,000원을 뗀 곳과 88,000원을 뗀 곳의 차이다. 3.3%와 8.8%의 차이를 세율 차이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계속 어긋난다. 두 숫자는 세율이 아니다. 하나는 세율 3%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20%짜리 소득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준 뒤 남은 숫자다.3.3%는 3%에 0.3%를 더한 숫자다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다. 그 대상은 시행령 제184조로 연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 2026. 8. 9.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