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는 주로 현물 형태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시설 서비스가 주거 서비스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현물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로서 아래와 같은 14가지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아동상담소
2. 보육시설 (5세 미만의 영아시설과 5세 이상 18세 미만의 육아시설)
3. 조산시설
4.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5. 맹농아 양호시설
6. 신체허약아 보호시설
7. 지체부자유아 보호시설
8. 모자보건시설
9. 탁아시설
10. 아동휴양시설
11. 교호시설
12. 부랑아 보호시설
13. 소년직업보도시설
14. 아동입양 위탁시설 등
이러한 아동복지 서비스는 보통 본인이나 부모 등 법적 책임자가 신청하거나, 제삼자로부터 통보된 경우에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을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경비는 원칙적으로 아동이나 부모가 부담하며, 국가는 부족한 부분과 관련된 비용만을 지원합니다.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18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종류의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1. 양로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2. 노인요양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3.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및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모든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하는 시설입니다.
4. 실비노인요양시설: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5.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상담 및 건강 증진, 교양 활동 등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6. 실비노인복지주택: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운영 중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해당 허가권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생활시설
-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 장애 영유아 생활시설
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 복지관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 장애인 체육시설
- 장애인 수련시설
- 장애인 심부름센터
- 수화통역센터
- 점자도서관
-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 작업활동시설
-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4.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을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개인이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신고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실시기관은 이러한 시설의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