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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세금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 — 내 월급은 얼마나 오르고, 언제부터일까

by 복지 회계노트 2026. 7. 28.

시급 380원. 하루 8시간, 한 달 스물두 날쯤 일한다고 치면 6만 원 남짓이다. 2026년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확정한 2027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이 숫자다. 시급 1만 700원, 인상률 3.7%. 뉴스에는 시급만 나오는데 정작 궁금한 건 그다음이다. 내 월급은 얼마가 되는 건지, 언제부터 오르는 건지, 지금 받는 돈이 이미 그보다 적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확정된 숫자는 시급 1만 700원, 월 223만 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700원이다. 2026년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올랐다. 최종 표결에서는 사용자위원안 1만 700원과 근로자위원안 1만 730원이 맞붙었고, 재적 27명 중 15표를 얻은 사용자위원안이 채택됐다. 근로자위원안은 11표, 무효 1표였다. 노동계는 처음에 1만 2,000원(16.3%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놓았다가 열두 차례 수정안을 거쳐 격차를 130원까지 좁힌 끝의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된다.

구분 2026년 2027년
시급 10,320원 10,700원
일급(8시간) 82,560원 85,600원
월급(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2,156,880원 2,236,300원

월 차이는 79,420원, 열두 달이면 95만 3,040원이다. 다만 이건 세전 금액이고,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떼면 손에 쥐는 돈은 이보다 줄어든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라면 대략 9% 안팎이 공제된다고 보면 감이 맞는다.

209시간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

월급 환산에 쓰이는 209시간을 두고 "한 달에 209시간이나 일한다고?" 하는 반응이 흔하다.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다. 주 40시간을 일하면 근로기준법상 유급 주휴일 8시간이 붙어 임금을 계산할 때는 주 48시간분이 된다. 이걸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로 곱하면 209시간이 나온다. 즉 209시간 안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 주 3일, 하루 4시간(주 12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주휴수당이 없으므로 209시간 환산도 적용되지 않는다.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단시간 근로자라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주 20시간 일한다면 주휴는 4시간분이다.

계약서에 "월 230만 원(포괄)"처럼 적혀 있다면 그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부터 봐야 한다. 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넘더라도, 연장·야간 가산수당 몫을 빼고 남은 기본 임금이 209시간분에 못 미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다. 총액만 보고 안심할 일이 아니다.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한 사람만 따라가 보자. 카페에서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B씨. 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이니 15시간을 넘어 주휴수당이 붙는다. 주휴는 25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5시간분. 그러면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주간 시간은 30시간이고, 월로 환산하면 30 × 4.345 ≈ 130.4시간이다. 2027년 시급을 적용하면 월 약 139만 5,000원이 나온다. 2026년 기준으로는 약 134만 6,000원이었으니 5만 원가량 오르는 셈이다. 사장님이 "주휴수당은 정규직만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실이 아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 8월에 고시, 효력은 내년 1월 1일

위원회 의결로 끝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후 지체 없이 고시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통상 8월 초에 고시가 이뤄진다. 그 사이 제9조에 따라 근로자·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금액이 바뀐 전례는 없다시피 하다.

그러니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만 320원이,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만 700원이 기준이다. 12월 말에 일하고 1월에 받는 급여는 12월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다. 임금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준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말 것.

수습이라고 무조건 90%를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라는 말이 워낙 퍼져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은 생각보다 좁다. 감액이 가능하려면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단순노무업무 직종이 아니어야 한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100%를 지급해야 한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 첫 번째와 세 번째다. 계약기간을 6개월이나 1년 미만으로 정해놓고 수습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 직종—음식점 서빙, 매장 계산, 청소, 배달, 주방보조 등—에 감액을 적용하는 경우다. 편의점이나 카페 아르바이트에 "수습이니까 90%"를 붙였다면 대부분 위반이다. 감액이 적용되더라도 2027년 기준 시급은 9,63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면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강력하다.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이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마찬가지다. 미달분은 임금 체불이 되고,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제28조 제1항). 같은 조항은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기존 임금을 낮추는 것도 금지한다.

따져볼 때는 받은 돈 전부를 더하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모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처럼 소정근로 대가가 아닌 돈은 빠진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2024년부터 전액 산입된다. 반면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매월 지급되는 형태가 아니어서 그대로는 산입되지 않는다.

미달이 확인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 진정이 가능하고,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부터 받아봐도 된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절차가 훨씬 빠르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니 지난 급여도 소급해 청구할 여지가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움직이는 것들

최저임금은 시급 하나로 끝나지 않고 여러 제도의 기준값 노릇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정해지므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함께 오른다. 다만 실제 적용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별도로 확정·안내하므로 2027년분 정확한 금액은 고시된 값을 확인해야 한다.

그 밖에 각종 지원금·수당 산정에서 최저임금을 기준선으로 삼는 제도가 적지 않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료 부담과 퇴직급여 산정 기초도 함께 올라간다. 직원 한 명당 늘어나는 건 월 8만 원 남짓이지만 열 명이면 연간 950만 원가량이 된다. 인건비 계획을 세우는 자리라면 지금부터 반영해두는 편이 낫다.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의결(2026.7.14.) 및 관련 보도,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제9조·제10조·제28조.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시간과 수당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 등 연동 금액은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청(☎1350)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