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은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가구의 두 배인 494만 원이 아니라 1.6배에 그칩니다. 여기에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 20%씩 깎이는 규정까지 겹칩니다. "둘이 사는데 왜 손해냐"는 말이 매년 반복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 구조에 있습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2025년 34만 2,51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올랐고, 1월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전국 수급자는 약 779만 명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면 월 34만 9,700원, 1년이면 419만 6,4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자가 되면 각자 20%씩 깎여 1인당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월 55만 9,520원이 됩니다. 감액이 없었다면 69만 9,400원이었을 테니 부부 기준으로 월 13만 9,880원, 연간 167만 8,56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구분 | 1인 월 수령액 | 가구 합계 |
|---|---|---|
| 단독가구(감액 없음)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부부 중 1명만 수급 | 34만 9,700원 | 34만 9,700원 |
| 부부 2명 모두 수급 | 27만 9,760원 | 55만 9,520원 |
표에서 두 번째 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있어도 둘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걸리는 규정입니다.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거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라 대상에서 빠졌거나,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받는 쪽은 전액을 받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 — 감액과 합산은 다른 이야기
위 문장을 읽고 "그럼 배우자가 신청 안 하면 우리 집은 부부로 안 보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절반만 맞습니다. 감액과 자격 심사는 별개로 돌아갑니다.
기초연금 자격을 볼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신청을 했든 안 했든, 65세가 됐든 안 됐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전부 합산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산한 금액을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이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과 비교합니다.
숫자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65세를 넘긴 부부의 소득인정액 합계가 380만 원이라면 부부가구 기준 395만 2,000원 아래이므로 자격이 됩니다. 두 분 다 신청해 수급자가 되면 각자 27만 9,760원씩, 합쳐서 월 55만 9,52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명만 신청하면 34만 9,700원을 온전히 받으니 그게 낫지 않나" 하고 계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감액 후 두 사람 합계 55만 9,520원이 한 사람 전액 34만 9,700원보다 20만 원 넘게 많으므로, 둘 다 자격이 된다면 둘 다 신청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감액률이 20%지 절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했다면 그 시점부터 배우자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이가 나빠 따로 사는 별거 상태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여전히 부부로 봅니다. 서류상 상태가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는데 금액이 적게 나오는 이유
선정기준액을 겨우 밑돌아 자격은 얻었는데 34만 9,700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입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때문입니다.
취지는 이렇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살짝 넘어 탈락한 사람과, 살짝 밑돌아 기초연금을 전액 받는 사람을 비교하면, 후자의 최종 수입이 오히려 더 많아지는 역전이 생깁니다. 이 역전을 막기 위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을 줄입니다. 결과적으로 선정기준액 근처에 있는 분들은 소액만 받게 되고, 실제 수급자의 상당수는 이 구간이 아닌 중·저소득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입니다.
감액 후 실제 수령액은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 금융재산 공제 등이 모두 반영돼야 나옵니다. 이 공제 항목의 세부 금액은 해마다 바뀌므로, 대략적인 금액을 미리 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정확한 산정 결과는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부부감액은 앞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부부감액 20%는 도입 이후 계속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시작으로 감액률을 15%로 낮추고, 2030년에는 1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발표된 개편 방향이지 이미 확정·시행된 제도가 아닙니다. 시행 시기와 대상 범위는 법 개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으니, 올해 신청을 준비하신다면 현행 20% 감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접수해 두면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늦게 신청하면 지난 기간을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8월이나 9월에 65세가 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 접수 시점입니다. 신청 창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챙겨 갈 것은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입니다. 배우자 동의서가 빠지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함께 방문하거나 미리 서명을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몇 해 전 탈락하셨던 분도 다시 신청해 보실 만합니다. 선정기준액이 2026년에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 올랐고, 그동안 재산 가액이나 소득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결정에 납득이 어렵다면 이의신청 제도도 있으니,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기한 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복지로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확정」, 「기초연금법」 제8조. 부부감액 축소 로드맵은 언론 보도(핀포인트뉴스, 2026)를 인용한 것으로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안내이며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실제 수령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과 자격 여부는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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