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연말정산 팩트체크
처우개선비, 가족수당도 세금 뗄까? (과세/비과세 구분)
안녕하세요, 회계복지사입니다.
1월은 연말정산 서류 준비로 현장이 가장 분주한 시기입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다 보면, 사회복지 시설 특유의 다양한 수당들 때문에 세금 관계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장님, 지자체에서 나오는 처우개선비나
가족수당도 세금 떼는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우개선비와 일반 가족수당은 '과세(세금 부과)' 대상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이라 비과세로 오해하기 쉽지만,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 급여 항목 중 '진짜 비과세'는 무엇일까요? 2026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현장에서 주로 쓰이는 항목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 사회복지 급여 주요항목 과세 여부
| 구분 | 주요 수당 항목 | 비고 |
|---|---|---|
|
🛑 과세 (세금 O) |
· 기본급 (본봉) · 처우개선비 (지자체 추가분) · 명절휴가비 (설/추석) · 가족수당 (배우자/부모 등) · 시간외근무수당 · 직책보조비 / 특수근무수당 |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됨 |
|
✅ 비과세 (세금 X) |
· 식대 (급식비) · 자가운전보조금 ·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
월 20만 원 한도 세금 제외 |
💡 실무자가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
-
1. 가족수당 vs 자녀보육수당 차이점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상 '가족수당' 항목으로 묶여 나오더라도, 세법상 6세 이하 자녀분(월 20만 원 이내)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급여 대장에서 이 부분이 비과세 코드로 잘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2. 처우개선비와 명절휴가비
이 두 항목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급되는 달에는 소득세 공제액이 평소보다 확 늘어납니다. 이는 오류가 아니라, 과세 총액이 늘어나서 세율이 적용된 정상적인 처리입니다. -
3. 자가운전보조금 조건
가정방문이나 사례관리 등을 위해 본인 차량을 이용하고, 별도의 유류비나 출장비를 실비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차량 미소유자는 해당 없음)
급여 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어야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기관의 회계 담당자나 시설장님께서는 우리 기관의 급여 테이블이 최신 세법(식대 비과세 상향 등)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시고, 종사자분들은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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