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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참여대상·신청방법 총정리

by 회계복지사 2025. 11.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개요

본 사업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내도록 지원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지역 사회 공익증진, 사회적 관계 유지, 소득 보충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수행기관이 함께 운영합니다.

목적

노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소득 보충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공익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 대상

  • 공공형: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사회서비스형: 65세 이상 참여 가능(일부 유형은 60세 이상 가능)
  • 민간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일부 유형은 법·지침상 제한이 적용됩니다(예: 생계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등급자 등은 유형별 참여 제한 있음).

사업유형

  • 공공형: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 지원, 보육시설 지원 등 지역 공익 봉사 중심
  • 사회서비스형: 경험·역량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교육시설 학습보조, 안전관리, 디지털·공공행정 지원 등)
  •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민간 주도 일자리

수행기관

시군구(노인복지 담당부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실버인력뱅크 등)이 참여하며, 모집·상담·선발·교육·급여 지급 등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참여 방법(신청·선발)

  1. 신청: 시·군·구 또는 수행기관에 방문해 상담 및 서류 제출
    ※ 기본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필 서명),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2. 자격확인: 전산(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으로 수급 여부 등 확인
  3. 선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 선정(공익활동은 시·군·구 최종선발)
  4. 참여: 협약서 또는 근로(도급)계약 체결, 사전교육 후 활동 시작

활동 조건(운영 개요)

  • 공공형(예시): 평균 11개월 내외,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혹서·혹한기에는 지자체 협의로 일부 단축 운영 가능.
  • 사회서비스형(예시): 운영기간 10개월, 월 60시간(주 15시간 이내).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간 준수, 야간·연장근로 제한.
  • 민간형: 유형별로 근로 또는 도급 형태. 근로(도급)계약 체결 및 근무대장·출근부 등 근무기록 관리.

선발 기준(요지)

면접 기반 역량평가(의사소통, 신체활동, 사무역량, 대인관계·갈등해결 등)와 가점 항목(유관자격증, 직업경험,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폐지수집 노인 등) 적용. 사업유형·지자체 여건에 따라 세부 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발 제외(요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 (단, 취업알선형은 예외)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의 사업 내 직장가입자는 예외)
  • 장기요양보험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전문의 활동 가능 진단서 제출 시 유형별 예외 가능)
  • 정부·지자체 일자리사업 3개 이상 중복 참여자, 본 사업 내 중복 참여 불가
  • 국내 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보유자)만 참여 가능

문의 및 공식 안내

세부내용과 최신 공고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역 수행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 페이지 바로가기

※ 본문은 정부 공개자료(최종수정일: 2025-06-20)와 2025년 운영안내에 근거하여 정리했으며, 지자체 세부기준 및 차년도 공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집 공고 시점의 최신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