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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금융·세금

2026년 2월 시행,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총정리 (월 250만 원 보호)

by 회계복지사 2026. 1. 12.

 

2026년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안내

법무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하고, 관련 압류금지 한도를 대폭 상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며, 핵심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압류금지 금액 상향 비교 (2025년 vs 2026년)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수준을 반영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와 보험금의 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항목 기존 (2025년) 개정 (2026년 2월 예정)
압류금지 생계비 (예금/급여) 월 185만 원 월 250만 원
사망보험금 (보장성) 1,000만 원 1,500만 원
보험 해약·만기환급금 150만 원 250만 원

2. '압류금지 생계비계좌' 시스템 도입

기존에는 압류금지 금액 이하라도 압류가 걸리면 법원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전용 계좌 도입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개설 방식: 전 국민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 가능 (모든 금융기관 통합 관리)
  • 한도 관리: 월간 누적 입금액 250만 원, 예치 잔액 250만 원 한도
  • 보호 원칙: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은행 단계에서 압류가 거절됨 (별도 법원 신청 불필요)
  • 입금 제한: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차단되거나 일반 계좌로 유도됨

3. 계좌 개설 및 이용 안내

본 제도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취급될 예정입니다.

  • 취급 기관: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저축은행 등
  • 주의 사항:
    •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수급비 전용)과 달리 근로소득 등 모든 소득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발생으로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이자 지급이 허용됩니다.
    • 본 제도는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산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 상세 규정은 법무부 누리집 또는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2025. 10. 28.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