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종류
공무원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퇴직, 사망,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기보험과 장기보험의 특성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공무로 인한 상병과 재해에 대해서는 단기보험을 적용하며, 퇴직, 사망, 폐질 등에 대해서는 장기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과 산재보험 등 다양한 급여가 제공됩니다.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규정하며, 연금급여는 사고의 원인에 따라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질병, 부상, 재해, 그리고 공무원 본인의 사망에 대해서는 단기급여를 지급하며, 퇴직, 사망, 폐질 등에 대해서는 장기급여를 지급합니다. 단기급여에는 공무상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이 포함되며, 장기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각각 부담하며, 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부담금,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을 기여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장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는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그리고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에 대한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여 교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제도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적용 대상의 구분을 통해 그 특색을 나타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을 전적으로 준용하며, 교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금제도의 재정은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운용수익금으로 충당됩니다. 이 연금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이며, 이를 교육부장관이 감독합니다.
군인연금제도
군인연금제도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복무하고 퇴역하거나 상태가 장애로 인해 퇴역하거나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역 또는 소집된 군인을 대상으로 하며, 유족은 군인이나 전 군인의 사망 당시에 부양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를 포함합니다. 급여는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이에는 퇴역연금, 일시금, 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보조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인이 지불하는 기여금과 국고가 부담하는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금으로 구성됩니다. 연금의 지급 및 수급자 관리, 민원처리 등을 담당하는 실무는 국방부 직할 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연금의 기금의 운용 및 예산관리, 정책 담당 및 재해보상심의제도는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후, 폐질,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가입자의 납부금을 주요 자금으로 활용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며, 일정 소득 이상을 얻는 사람들을 주로 가입 대상으로 합니다.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구분됩니다.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을 주요 급여로 규정하며, 반환일시금도 인정합니다.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가입자 및 고용주로부터 징수된 납부금과 이를 주요 구성 부분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사업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공단의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