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 정책·실무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1년 미만 계약이면 못 깎는다

by 복지 회계노트 2026. 8. 10.

신규 채용 결재를 올리다 보면 근로계약서 초안에 이런 문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다.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 지급." 관행처럼 굳어진 문장인데, 이 한 줄이 조건을 못 맞추면 그대로 임금체불이 된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은 최저임금법이 예외적으로 열어둔 창구라서, 창구의 조건 세 가지를 동시에 맞춰야만 열린다. 특히 시설에서 조리원·환경미화·운전직을 뽑을 때는 세 조건을 다 맞춰도 감액이 막히는 경우가 있다.

조건은 셋인데 대부분 하나만 본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다.

문장을 끊어 읽으면 요건이 세 개로 갈라진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 것, ㉡수습 중일 것,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일 것. 현장에서는 이 중 ㉡㉢만 보고 감액하는 일이 잦다. "수습이니까 3개월은 90%"라는 식이다. 그런데 실제로 문제가 터지는 지점은 거의 항상 ㉠이다. 감액률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에 있고,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 즉 90%가 하한이다. 90%보다 더 깎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된다.

2026년 기준으로 실제 얼마가 갈리나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적용). 여기에 90%를 적용하면 9,288원이다. 10,320 × 0.9 = 9,288이니 원 단위 절사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월급으로 환산해 보자.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이다. 100% 지급이면 10,320 × 209 = 2,156,880원, 90% 지급이면 9,288 × 209 = 1,941,192원. 차액은 월 215,688원이고, 3개월이면 647,064원이다. 이 64만 7,064원이 이 글에서 계속 등장할 숫자다. 조건을 하나만 어겨도 이 금액이 통째로 소급 지급 대상이 된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 하나. 주휴수당은 100%로 줘야 하나? 아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수습 감액이 적용되면 통상임금 자체가 9,288원이 되므로 주휴수당도 그 기준으로 계산된다. 위 209시간 환산액에 이미 주휴시간이 들어가 있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계약기간 11개월이면 감액분 전액이 체불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지점이다. 보조금 사업 기간에 맞춰 계약을 끊다 보면 계약기간이 1년에서 며칠 모자라는 일이 흔하다. 3월 2일 채용해 이듬해 2월 28일까지, 사업 종료일에 맞춰 11개월 20일. 이 경우 ㉠요건이 깨지므로 수습 감액 자체가 불가능하다. 3개월간 90%를 지급했다면 그 차액 647,064원 전액이 미지급 임금이 된다.

계약서 날짜를 하루 조정하면 결과가 뒤집히는 구조라서,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계약 종료일부터 확정하는 습관이 안전하다. 참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은 실무상 1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뤄지지만, 조문 문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인 만큼 정규직 채용에서 감액을 적용할 계획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간 깎을 수 있을까

없다. 조문이 정한 것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지 "수습기간 전체"가 아니다. 취업규칙에 수습 6개월이라고 적혀 있어도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구간은 앞의 3개월뿐이고, 4개월째부터는 100%를 지급해야 한다.

숫자로 보면 이렇다. 수습 6개월 전 구간에 90%를 적용한 시설이라면 4~6개월분 3개월치, 즉 215,688 × 3 = 647,064원이 체불이다. 앞의 11개월 계약 사례와 우연히 금액이 같은데, 원인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한쪽은 계약기간 요건 위반이고 다른 한쪽은 기간 초과다. 지도점검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지적되는 경우도 있다.

수습 시작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도 다툼거리다. 입사일과 수습 시작일이 다르면(예: 2주 오리엔테이션 후 수습 시작) 기산점이 밀려 유리해 보이지만, 그 2주 동안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도 근로기간이다. 계약서에 수습 시작일을 입사일과 다르게 적을 실익은 거의 없다.

조리원·미화·운전직은 세 조건을 다 맞춰도 못 깎는다

제5조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 단서는 2017년 9월 19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14900호)으로 신설되어 2018년 3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시가 지정한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즉 단순노무 종사자 전체다.

대분류 9에는 중분류 91 건설·광업 단순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이 들어간다. 시설 운영에 대입하면 청소원, 경비원, 조리보조, 배식보조, 세탁보조 같은 직무가 여기에 걸린다. 이 직종은 1년 이상 계약이든 수습 1개월이든 상관없이 첫날부터 최저임금 100%다.

채용 상황감액 가능 여부2026년 최소 시급
1년 계약 사회복지사, 수습 3개월3개월간 가능9,288원
11개월 계약 사회복지사, 수습 3개월불가(계약기간 미달)10,320원
1년 계약 조리보조, 수습 3개월불가(단순노무 고시 직종)10,320원
2년 계약 사무원, 수습 6개월앞 3개월만 가능4개월째부터 10,320원

수습이라서 다르다고 오해하는 것들

첫째, 퇴직금이다. 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빠진다고 알고 있는 담당자가 의외로 많다. 대법원은 2022년 2월 17일 선고 2021다218083 판결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단순한 실무전형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된다고 판단했다. 입사일이 기산점이고 수습 종료일이 아니다.

둘째, 연차유급휴가다. 수습기간도 연차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 구간에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하는데, 수습이라는 이유로 이 1일을 주지 않는 처리는 근거가 없다.

셋째, 해고예고다. "수습 중에는 예고 없이 내보낼 수 있다"는 말이 돌아다니는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1호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적용 제외로 정한다. 기준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 3개월'이다. 수습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입사 3개월을 넘긴 뒤 내보내면 30일 전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참고로 수습 근로자의 해고예고를 배제하던 옛 제35조는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0호로 삭제됐다.

계약서에 안 적고 깎으면 두 갈래로 걸린다

감액을 하려면 수습기간과 감액 적용이 근로계약서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계약서에 아무 언급 없이 90%만 지급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한 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이 되어 임금체불 주장이 성립하기 쉽다. 최저임금법 위반이 인정되면 제2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액수로 보면 1인당 64만원 남짓한 감액이지만, 신규 채용이 여러 명 몰린 해에 같은 양식으로 계약서를 찍어냈다면 인원수만큼 곱해진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채용 직종이 단순노무 고시 직종인지 먼저 확인하고, 아니라면 계약 종료일을 1년 이상으로 잡을 수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끊어 계약서에 명시한다. 이 순서를 바꾸면 대개 뒤에서 문제가 터진다. 보조금 인건비로 지급하는 자리라면 감액분만큼 정산 단계에서 과소 지급으로 잡힐 수 있으니, 인건비 산출근거를 100% 기준으로 잡아 두고 실제 지급만 감액하는 방식이 정산에서도 덜 번거롭다. 직종 분류가 애매한 자리(예: 조리사 자격이 있는 조리원, 시설관리와 경비를 겸하는 자리)는 감액을 강행하기 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종 판단을 문의해 기록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28조 제1항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9) / 근로기준법 제17조·제26조·제60조·제114조 /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적용 최저임금).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월 209시간 환산액과 감액 차액(월 215,688원, 3개월 647,064원)은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가정해 필자가 직접 계산한 값이다. 최저임금법 조문과 시행령 제3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접속이 제한되어 노무법인 게재 법령 전문과 법제처 위탁 공식 영문법령으로 대조했으므로, 실제 계약서 작성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을 권한다. 단순노무직종 지정 고시의 고시 번호는 확인하지 못했다. 직종 판단과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청 확인이 필요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