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신청하거나 받고 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다면, 깎인 이유가 하나가 아닐 수 있다. 기초연금 감액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가 층층이 겹쳐 적용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깎이는 것과, 소득이 많아서 깎이는 것은 원인도 계산도 완전히 다르다. 내 경우가 어느 쪽인지 갈라 보지 않으면 "왜 이만큼밖에 안 나오지"라는 의문이 안 풀린다. 세 감액을 맞대어 정리한다.
먼저 2026년 기본 금액부터 세운다
비교의 출발점은 기준연금액이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349,700원이다. 여기서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 이 값이 뒤에 나올 연계감액의 바닥이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을 가르는 선정기준액은 2026년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3,952,000원이다.
이 숫자들을 손에 쥐고 나면, 감액은 세 갈래로 나뉜다. 국민연금 때문에 깎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가 함께 받아서 깎는 부부감액, 소득 순위가 뒤집히지 않게 깎는 소득역전방지 감액. 하나씩 언제 걸리는지 본다.
국민연금 때문에 깎이나 — 연계감액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근거를 둔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을 줄이는데, 두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시작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실수령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동시에 'A급여'가 262,270원(약 75%)을 넘을 때다. 둘 중 하나라도 이하면 감액 없이 전액이다.
여기서 널리 퍼진 오해를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연금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깎인다"고들 하는데, 150% 문턱은 국민연금 실수령액 기준이고, 실제로 깎는 계산은 A급여(소득재분배 균등 부분) 기준이다. A급여는 국민연금에 오래·일찍 가입했을수록 커진다. 산식은 (349,700 − A급여의 2/3) + 174,850이고, 앞부분이 음수면 0으로 처리하므로 최소한 부가연금액 174,850원은 보장된다. A급여가 40만 원이면 349,700 − 266,667 + 174,850 = 257,880원, 약 91,820원이 깎인 값이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소득 때문에 깎이나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원인이 전혀 다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사람이 기초연금을 받아 오히려 그 문턱 바로 아래 사람보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으려는 장치다. 대략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만큼으로 조정되고, 최저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10% 수준이다.
핵심 차이는 이렇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를 보고,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깝냐를 본다. 국민연금이 거의 없어도 다른 소득·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소득역전방지로 깎일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낮아도 국민연금이 많으면 연계감액으로 깎인다. 원인이 다르니 둘 다 걸리는 사람도, 둘 다 안 걸리는 사람도 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 그리고 감액의 순서
세 번째, 부부감액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20%를 줄이는 것이다(기초연금법 제8조). 349,700 × 0.8 = 각 279,760원, 부부 합산 최대 559,520원이다. 국민연금이나 소득과 무관하게 '함께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된다.
세 감액이 함께 걸리면 순서가 중요하다. 대체로 ① 국민연금 연계감액 → ② 부부감액 →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순으로 층층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계감액으로 한 사람 몫이 324,550원으로 정해진 뒤, 부부 동시 수급이면 여기에 다시 20%가 붙어 약 259,640원이 된다. 순서를 모르면 "내가 계산한 것보다 왜 더 적지?"라는 의문이 생긴다. 이 층층 구조가 감액을 헷갈리게 만드는 진짜 원인이다.
깎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경우인가
반대로 전액을 받는 경계도 알아 두면 유용하다. 연계감액은 두 문턱을 동시에 넘어야 시작되므로, A급여가 약 262,270원 이하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감액이 없다. 산식에 넣어 보면 349,700 − (262,270 × 2/3) = 174,853, 여기에 부가연금액 174,850을 더하면 349,703원으로 사실상 기준연금액 전액이 된다. 국민연금 실수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A급여가 이 선 아래면 온전히 받는다는 뜻이다.
소득역전방지 쪽도 마찬가지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서 넉넉히 떨어져 있으면 이 감액은 걸리지 않는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은 2026년 기준 116만 원을 공제한 뒤 30%를 추가로 빼 준다(공제액은 2025년 112만 원에서 상향). 그래서 일해서 버는 돈이 있어도 생각만큼 소득인정액이 확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이 감액 여부를 가른다.
둘 다 걸리면 얼마나 줄까 — 합쳐서 계산
가장 헷갈리는 건 여러 감액이 겹칠 때다. A급여가 30만 원이라 연계감액이 걸리는 어르신을 예로 들어 보자. 산식은 349,700 − (300,000 × 2/3) + 174,850 = 324,550원이다(연계감액 후). 여기에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 20%가 다시 붙어 324,550 × 0.8 = 약 259,640원이 된다. 한 사람이 처음 349,700원에서 두 번의 감액을 거쳐 259,640원까지 내려온 것이다.
여기서 소득인정액까지 선정기준액에 가까웠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세 번째로 얹힐 수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층층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의 감액만 따로 계산해서는 최종 금액이 안 맞는다. "연계감액만 보면 32만 원인데 왜 26만 원밖에 안 들어오지"라는 의문은 대개 그 뒤에 부부감액이 한 번 더 걸린 것이다.
내 경우는 어느 감액인가 — 한눈에 정리
| 구분 | 깎이는 원인 | 걸리는 조건(2026년) |
|---|---|---|
| 연계감액 | 국민연금을 많이 받음 | 국민연금 524,550원 초과 & A급여 262,270원 초과 |
| 부부감액 | 부부가 함께 받음 | 둘 다 수급 시 각 20%(각 279,760원) |
| 소득역전방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 | 선정기준액 부근, 최저 지급 기준연금액의 10% |
자기 몫을 정확히 알려면 A급여 값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 둘은 개인마다 달라 본인 자료 없이는 못 푼다. A급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인정액은 주민센터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감액 중 무엇에 걸리는지, 최종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두 값을 넣어 봐야 갈리므로, 마지막 판단은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근거: 기초연금법 제5조(연계감액)·제8조(부부감액),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연계감액 안내. 2026년 기준연금액 349,700원, 부가연금액 174,850원, 연계감액 문턱(국민연금 524,550원·A급여 262,270원), 선정기준액(단독 2,470,000원·부부 3,952,000원)은 국민연금공단(nps.or.kr)·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본문의 감액 예시 금액은 위 산식에 가정한 A급여를 넣어 필자가 직접 계산한 값이다.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의 별도 산식,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세부 산식·최저 10%·감액 순서는 기초연금 공식 안내(basicpension.mohw.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원문으로 대조하기를 권한다. 본문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개인별 실제 지급액은 소득·국민연금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이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자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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