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1 청약철회 7일, 물건 뜯었으면 환불 못 받나?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마음이 바뀌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7일 안에는 무조건 환불된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판매자는 “개봉했으니 환불 불가”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법은 이 두 문장 사이에 조건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21일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일정 기간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면서도 예외 사유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일이라는 숫자만 알고 있으면 오히려 반품 분쟁에서 실수하기 쉽습니다.7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의 공급이 늦다면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계산합니다. 계약내용 서면을 받지 않았거.. 2026.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