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6개월1 상속세 증여세 신고기한, 6개월과 3개월은 이렇게 갈린다 상속과 증여는 모두 재산이 이동하는 세금이지만 신고기한부터 다릅니다. 특히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직후 “상속세나 증여세나 6개월쯤 생각하면 되겠지”라고 처리하면 안 됩니다. 상속은 6개월, 증여는 3개월이라는 기본적인 시계가 다르게 움직입니다.상속세와 증여세를 한 달력에 올려보면국세청은 상속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가령 증여일이 8월 13일이라면 달력 계산은 단순히 11월 13일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방식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출발점으로 3개월을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상속.. 2026. 8.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