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종사자대표1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및 회의록 작성 실무 행정 감사 대비 매뉴얼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실무위원 위촉의 법적 기준과 지도점검 지적 방지 가이드현장에서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해 헌신하시는 원장님과 행정 실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다로운 법령과 지자체 감사 지침을 명쾌하게 해설해 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사회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시설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문제는 이 운영위원회가 단순한 친목 도모 모임이 아니라, 예산 및 결산 보고부터 후원금 조성,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까지 시설의 중대사를 심의하는 법정 기구라는 점입니다. 구성 위원의 비율이 법적 요건을 어기거나 회의록 공개.. 2026. 7.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