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후원금2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 시설 운영비로 써도 될까 연말이 다가오면 후원 통장에 평소보다 큰돈이 들어옵니다. 어느 기업에서 "좋은 데 써주세요"라며 500만 원을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회계 담당자로서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건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이 돈, 당장 다음 달 관리비가 빠듯한데 시설 운영비로 돌려 써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쓸 수 있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후원금은 '고맙게 받은 돈'이 아니라 법으로 관리 방식이 정해진 돈이기 때문입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는 후원금을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관리 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후원금 조항(제41조의2 이하)에서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후원금이 통장에 찍힌 그 순간.. 2026. 7. 24.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고유목적 외 사용 금지와 지자체 감사 지적 사례 (재무회계규칙) 재무 회계 실무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및 집행 기준 지정·비지정 후원금의 회계 처리와 목적 외 사용 예방 실무 복지 현장의 까다로운 예산 행정과 재무 규정을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복지 회계노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원 중 보조금만큼이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항목이 바로 '후원금'입니다. 많은 시설에서 후원금은 국가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4에 따르면, 후원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오직 후원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 후원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비지정 후원금으로 기관의 간접비를 무분별하게 지.. 2026. 7.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