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신청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계약 절반 지나면 가입 못 하나?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몇 달이 지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들자.” 문제는 가입 시점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하는 제도이지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HUG 안내 기준으로 일반 전세계약의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입니다.먼저 계약기간의 절반을 날짜로 바꿔야 한다2년짜리 전세계약이라면 기간의 절반은 1년입니다. 2026년 1월 1일 시작해 2027년 12월 31일까지인 2년 계약이라면 단순 계산상 절반은 1년이므로 신청시점이 계약 후반부로 넘어가기 전에 보증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년 6개월짜리 계약이라면 절반은 9개월입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아직 시간이 많겠지.. 2026. 8.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