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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8.8%2

프리랜서 3.3%와 강사료 8.8%, 세율이 아니라 경비율 차이다 같은 100만원짜리 강의를 하고도 어떤 곳에서는 967,000원이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912,000원이 들어온다. 33,000원을 뗀 곳과 88,000원을 뗀 곳의 차이다. 3.3%와 8.8%의 차이를 세율 차이로 이해하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계속 어긋난다. 두 숫자는 세율이 아니다. 하나는 세율 3%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숫자이고, 다른 하나는 세율 20%짜리 소득에 필요경비를 60% 인정해 준 뒤 남은 숫자다.3.3%는 3%에 0.3%를 더한 숫자다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떼는 3.3%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을 원천징수한다. 그 대상은 시행령 제184조로 연결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이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 2026. 8. 9.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2.2%로 내려도 세금은 그대로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내리는 안이 담겼습니다. 지방소득세를 얹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3.3%가 2.2%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배달라이더·택배기사를 포함해 약 500만 명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세금이 3분의 1 줄어든다"로 읽으면 내년 5월에 꽤 당황하게 됩니다.무엇이, 언제부터 바뀌나개편안의 문구는 간단합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인하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3%는 지방소득세를 뺀 소득세만의 세율입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지는 3.3%는 소득세 3%에 그 10%인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이고, 개정되면 2% + 0.2% = 2.2%가 됩니다.적용.. 2026. 8. 7.